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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5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농업인 자로 2017. 3. 5.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 천시 B( 임) 번 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입목을 벌채 하여 임야면적 526㎡를 불법 산지 전용 하였고, 2017. 4. 19. 경 벌채된 해당 부지에 묘지를 조성하고, 묘지 부지로 진입할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C( 임) 번지와 D( 임) 번지 임야면적 1,119㎡를 산지 전용하여 총면적 1,645㎡를 금 22,109,293.5원( 산림청 2016년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액 1㎡ 당 13,440.3원 적용)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 대장

1. 불법 산지 전 용지 GIS 항공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를 위하여 산림 수종을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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