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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04 2018고단15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년 경 관할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보전 산지인 상주시 B 중 741㎡를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흙을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관할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준보전 산지인 상주시 C 중 2,453㎡를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흙을 성토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경 관할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보전 산지인 상주시 D 중 1,975㎡를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흙을 성토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측도, 복구 피해액 산출 조서, 2017년 산지 전용허가, 신고지 ha 당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역, 피해지 필지 별 조서, 산지 전용변경 허가 알림, 산지 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 알림, 산지 전용기간 연장 허가증 교부, 임야 대장, 임야도, 등기부 등본

1. 보전 산지 여부 확인 도면 1부,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5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5, 8, 10, 13번)

1. 각 항공사진,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판시 제 2 항은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규모로 허가 없이 산지를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복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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