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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14 2018고단11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경 준보전 산지인 남원시 B 임야 합계 5,210㎡에서 관할 관청인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림 피해자 현장사진

1. 산지 전용 협의 지 현지출장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5,210㎡에 달하는 넓은 면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원상 복구 조치를 마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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