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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8고단16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아산시 D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 숙소로 사용할 주택의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준보전 산 지인 위 토지 중 약 7,690㎡, 보전 산지인 E 임야 중 약 2,482㎡, 보전 산지 및 준보전 산지인 F 임야 중 약 630㎡ 및 G 임야 중 약 38㎡ 등 합계 10,840㎡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53,199,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위 각 임야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 및 준보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림조사 및 표고 경사분석

1. 피해가격 및 산지 복구비 산출

1. 건축신고( 신축) 필 증 교부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토지( 임 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도

1. 허가 도면

1. 사건 지 GPS 측량 도면

1. 피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관련 지도 및 사진

1. 연혁 별 항공사진 (2015 년 ~ 2017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보전 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준 보전 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보전 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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