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2010.경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어린 피해자가 평소 술을 먹고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 29. 09: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야 이 늙은 새끼야. 경로당가서 놀지 젊은 애들도 일이 없는데 늙은이까지 나와서 설치고 있느냐.”는 욕설을 듣고, 2015. 4. 29. 시간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29cm 가량, 칼날길이 17.5cm 가량, 증 제1호)을 검은 비닐 봉투에 싸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18: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식당 옆 골목길 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재차 “야 늙은이 새끼야. 늙었으면 이제 노가다를 해 처먹지 말고. 야 씨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격분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그대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아랫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즉시 112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강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