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0:00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실직자 쉼터인 D에서, 저녁식사를 위하여 위 생활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큰소리로 ‘밥을 달라’고 하였다가 생활관 입소자들 상대로 직업마인드 교육 중인 생활관 간사 E로부터 ‘교육 중이니 올라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위 생활관 1층 입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생활관 입소자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생활관 직원 G의 만류로 위 생활관 지하 1층 식당에서 혼자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당하여 피고인의 자존심이 상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1. 21:10경 위 생활관 식당 씽크대 서랍에서 식칼 1자루(칼날길이 23cm )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같은 날 21:25경 부산시 영도구 H에 있는 (주)I 영도대교점에서 추가로 식칼 1자루(칼날길이 18cm )와 노란색 테이프를 구입한 후 위 생활관으로 걸어가다가 같은 날 21:30경 대나무 막대 1개(길이 130cm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식칼로 찌를 때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제지할 경우 식칼을 창처럼 휘두르기 위하여 칼날이 튀어나오도록 테이프로 위 식칼 2자루를 대나무 막대에 함께 묶어 고정한 다음 신문지로 칼날을 감싸 숨기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도구를 든 채 2014. 3. 11. 21:45경 위 D 2층부터 3층까지 방문을 차례로 열면서 “아까 나와 식당 앞에서 싸웠던 그 새끼 어디 갔어, 내가 오늘 그 새끼 죽이고 만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