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정5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4:14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02호에서, C와 피해자 D(38세)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로 원룸주인 주거지 내에서 서로 의논 중,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싸이코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바구니 속에서 귤 2개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사건 관련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