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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0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피해자 D( 여, 37세) 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23. 02:00 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10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나 죽는 거 보고 가라.

” 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로 자신의 손목을 수회 긋는 등 자해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 02:00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 헤어지자고

내 죽는 꼴 보고 가라.

” 고 말하며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0cm) 로 자신의 손목을 수십 회 긋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대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조르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왼쪽 손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각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손등 및 3, 4 수지 표재성 피부 손상과 우 안 결막 출혈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바닥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휴대폰 파손 사진,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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