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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12407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9.26.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와 B(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는 2018. 11. 30. 피고에게 보전 산 지인 광양시 C 임야 27,295㎡(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신청 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별지 1 표 기재와 같은 토지의 일부( 이하 ‘ 이 사건 진입도로’ 라 한다 )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9. 9. 26. 원고 등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반려 처분’ 이라 한다). 보완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기한 내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음 이 사건 신청 지는 산지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보전 산지( 임 업용) 해당되어 산지 관리법 시행령 [ 별표 4]에서 규정하는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4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 하였으나, 제출된 보완 서류는 현재 시점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자료로서 산림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 도로 개설 이전 해당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토지 소유 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에 해당되지 않아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없음

라. 원고는 이 사건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 남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12,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당초 원고의 보완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고, 그 보완 요구의 내용 또한 형식적 ㆍ 절차적인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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