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신고 접수 원고는 2016. 7.경 C건축사사무소의 D에게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평택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대지면적 767㎡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접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에 배치도(을 제7호증의 2)와 건축개요(을 제7호증의 3)를 첨부하여 접수하였다.
나. 평택시안중출장소장의 보완 요구 평택시안중출장소장은 이 사건 건축신고에 관한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 교통행정과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2016. 7. 13. 원고에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주차구획도, 진출입 현황도로 폭, 진출입구의 폭과 차량의 이동 동선 등을 자세히 표시한 부설주차장 배치도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완내역을 적시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의 건축신고 보완 및 도로 지정 동의 원고는 2016. 8. 16.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의 대지면적을 767㎡에서 633㎡으로 수정하면서, 수정된 배치도와 건축개요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34㎡에 관하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너비 3m 도로길이 41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지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도로대장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34㎡를 이 사건 도로로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의사표시’라 한다). 라.
피고의 건축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