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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8 2016구합69529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5. 1. 23.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G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설립 승인을 받았다.

나.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246명 중 198명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신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의 동의율(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2016. 4. 25. 피고 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을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조합의 주장 참가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23명으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아 2016. 8. 26.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여 2016. 9. 26. 피고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고, 토지등소유자 9명으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아 2017. 1. 17.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여 2017. 2. 3. 피고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을나 2,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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