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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0 2016가단2194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제천시 B 토지 중 일부인 1,32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 신축공사 및 이를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제천시에 위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하여 2016. 6. 20. 제천시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계약서 제3조 [공사비 및 지불방식]

1. 총공사비: 185,000,000원

2.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발전인허가 완료시: 29,000,000원

3. 중도금(개발허가 완료시): 6,000,000원

4. 잔금(준공시): 150,000,000원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원고가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해약을 원할시 계약금 총액을 포기하기로 하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설비 신축공사 및 이를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185,00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에서 이미 지급된 가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6. 10. 4. 제천시에 이 사건 발전설비 신축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제천시는 2016. 10.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보완 요청을 하였다.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보완 요청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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