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화천군 B 답 2,51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10. 18.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화천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는 2019. 6. 19.경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주민반대민원 해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보완기간 연장 승인’을 하였고, 2019. 9. 4. ‘개발행위허가 보완촉구-2차’ 공문을 통해 보완을 촉구했으며, 2019. 9. 30. ‘개발행위허가 보완 촉구-최종’ 공문을 통해 다시 2019. 9. 30.까지 최종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강원도 화천군 B 상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화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부의결사항 “주민반대민원 해소” 보완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근거법령으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보완이 가능한 절차적ㆍ형식적인 흠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같이 주민 민원 해결을 요구하면서 위 규정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