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각 강원 화천군 E 과수원 6,45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중 1,612㎡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8. 20.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화천군 군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인접 주민 반대민원 해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보완 촉구(A 외3인)’ 공문을 통해 보완을 촉구하였고, 2019. 10. 14. ‘개발행위허가 보완 촉구-최종(A 외3인)’ 공문을 통해 다시 2019. 10. 31.까지 최종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화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부 의결사항 “인접 주민 반대민원 해소” 보완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근거법령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4조, 제25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보완이 가능한 절차적ㆍ형식적인 흠이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같이 주민 민원 해결을 요구하면서 위 규정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민 반대 민원 해소 외에 다른 사유를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