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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8 2014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 23:40경 서산시 운산면 서정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정차시킨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경 서산시 읍내동 서산경찰서 운산치안센터에서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3:40경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소재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갈산리 소재 서정마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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