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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6 2013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01:1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 서산여고 앞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다가 C이 운전하는 D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2경부터 같은 날 02:1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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