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6 2014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9. 17:08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을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0경부터 17:4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17:08경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