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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2 2015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3] 피고인은 2014. 6. 20. 23:14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산경찰서 O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2경부터 다음날인 2014. 6. 21. 00: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5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7.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2:10경 서산시 한마음6로 37-5에 있는 서궁팰리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단속경위서 [2015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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