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26 2014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0] 피고인은 2014. 8. 7. 21:59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4. 16:3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안면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3경부터 16:5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마당터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안면읍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2015고단31]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