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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19고단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7:2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서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목재 계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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