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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7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 21:0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과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주류 빈병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캡쳐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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