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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정2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0.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업소(C식당) 적발통보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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