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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36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3. 9. 5. 20:24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뫼비우스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청소년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매출내역

1.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평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 기 위하여 애쓰며 영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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