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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11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5.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남, 13세)에게 말보로 담배 1갑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판시 기재 일시 직후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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