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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3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 20:45경 김해시 B아파트 1층에 있는 C에서 청소년인 D(15세)와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적발보고, 내사보고, 유해업소처리결과통지(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음주운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은 없고, 이 전과들도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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