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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04 2013가단35190
부동산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M은 1984. 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M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A, 원고 C, 피고 및 N, O(이하 ‘망 M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가 있다.

나. 망 M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강원 인제군 P 답 671㎡, Q 답 2274㎡, F 답 315㎡ 등 토지와 I 지상 단층 주택 67.35㎡가 있었다.

다. 망 M의 상속인들은 1988. 11. 4. 망 M의 상속재산인 위 토지 및 주택을 모두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상속재산인 위 토지 및 주택은 토지 합병 등을 거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되었다.

그리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 토지들이 2013. 10. 3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인제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최종적으로 위 상속재산 중 남은 토지 및 주택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 M의 상속인들은 1988. 11. 4.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협의 결과 일단 피고가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하되, 추후 피고가 원고들 및 N, O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맞게 토지를 이전하기로 하는 증여의 합의를 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위 증여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망 M의 상속인들은 1990. 10. 7.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토지의 일부를 원고들 및 N, C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강원 인제군 E 전 3,081㎡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원고 B에게 강원 인제군 G 답 202㎡, R 도로 175㎡, F 전 383㎡, S 답 383㎡, H 임야 674㎡, T 답 1,815㎡, U 전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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