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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8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강원 인제군 B 답 65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5. 5. 27. 소외 C의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그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모두 멸실되었고, 1962. 11. 1. 강원 인제군 B 답 655평으로 지적이 복구되었다.

나. 1956. 5. 17. 강원 인제군 D 답 427평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가 편제되었는바, 소외 E는 1966. 7. 29.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F은 1993. 11. 29. 소외 E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1998. 11. 16. 소외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1956. 5. 17. 강원 인제군 G 답 173평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가 편제되었는바, 소외 E는 1966. 7. 29.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F은 1993. 11. 29. 소외 E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1998. 11. 16. 소외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2. 11. 1. 지적복구될 당시에 이미 강원 인제군 D 답 427평이 분할되어 있었음이 발견되어 1993. 7.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강원 인제군 D 답 1,411㎡로 분할되어 복구되었다.

마. 피고는 2001.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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