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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5 2015나3079
부동산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B, 아들인 N, 피고, 원고 A, C, 딸인 O(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상속대상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고, 1988. 11. 4.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대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6호증)이 작성되었으며, 1988. 11. 15. 상속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별지1 목록 6, 7, 11, 14 16, 17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3. 10. 30. 인제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수증자 증여 대상 부동산 이 사건 합의 당시의 표시 2013년 토지합병 이후의 표시 원고 A 강원 인제군 AT(이하 ‘AT’라고만 한다) E 전 3,081㎡ 좌동 원고 B

1. G 답 202㎡

2. R 도로 175㎡

3. F 전 383㎡

4. S 답 383㎡

5. H 임야 674㎡

6. T 답 1,815㎡

7. U 전 360㎡

8. V 답 264㎡

9. W 도로 198㎡ 10. X 답 433㎡ 11. I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7.35㎡의 1/2

1. F 전 3,549㎡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72㎡

2. G 답 2,641㎡

3. H 임야 674㎡

4. I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7.35㎡의 1/2 원고 C

1. J 전 516㎡

2. Y 도로 493㎡

3. Z 전 553㎡

4. AA 도로 413㎡

5. AB 답 701㎡

6. K 임야 264㎡

7. AC 전 149㎡

1. J 전 2,494㎡

2. K 임야 264㎡

3. L 대 17㎡ 망인의 상속대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는 1990. 10. 7. 망인의 딸인 O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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