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원주시 E 답 2,698㎡ 중 2,698분의 180지분에 관하여 2010. 8. 11.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남매이다.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인 망 F이 1977. 3. 31. 사망한 후,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1992. 3. 6. 상속재산인 원주시 E 답 2,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3. 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7. 6. 1. 원고와 피고 C, D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2,698분의 360지분을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C, D은 피고 D이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받게 될 지분을 원고와 피고 C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2,698분의 180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 B은 2007. 6. 13. 원고와 피고 C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2,698분의 54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D은 2010. 8. 11.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 중 2,698분의 180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피고 D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3. 9.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미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