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피고인 A] 범 죄 사 실 <2013고단751> 피고인은 2013. 7. 4. 02:00경 강원 인제군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택시의 열린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택시 안 콘솔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73,000원 및 현대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73> 피고인과 B는 피해자 G(17세)가 B의 여자친구이자 같은 학교 학생인 H 등과 성관계를 가졌다
(속칭 ‘따먹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위 G를 불러내어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4. 22. 09:10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경로당 앞 골목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H 등을 따먹었다고 소문을 낸 것이 맞는지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B는 “니가 H이 따먹었냐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변에 있던 나무재질의 빗자루 대(길이 51cm)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1개월 이상 정기통원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급성위기반응,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장
1. 카드사용내역서 1장 <2013고단773>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 H, J, 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