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90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천군청 B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9. 16.부터 2019. 9. 20.까지 5일간, 2019. 9. 23.부터 2019. 9. 26.까지 4일간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