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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4 2019고단22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산하 ‘B유치원’에서 학습지도 분야에 종사하며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1일, 2019. 11. 12.부터 2019. 11. 15.까지 4일, 2019. 11. 18.부터 2019. 11. 20.까지 3일 등 통틀어 8일 동안 위 ‘B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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