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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6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2. 6.경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상이동통보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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