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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20고단5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부터 2020. 1. 3.까지 4일간 및 2020. 1. 7.부터 2020. 1. 10.까지 4일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소재가 파악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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