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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0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미아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일 동안 위 C 미아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2019. 1. 일일복무상황부 제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2018. 10월 ~ 12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복무이탈 일수도 총 36일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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