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1 2020고단5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진주시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11. 12.경까지 생계곤란을 이유로 분할 복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1. 13.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총 10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2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