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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1 2020고단5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진주시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11. 12.경까지 생계곤란을 이유로 분할 복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1. 13.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총 10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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