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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1978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2.부터 2011. 9.까지 급여, 퇴직금,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77,962,7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출금액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음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은 금액을 임의로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원고

회사는 C과 원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D이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피고는 C의 둘째 아들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금, 퇴직금으로 합계 77,962,7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인 E은 2013년경 원고 회사를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에 대한 2011년 급여대장을 보고 C에게 피고가 직원인지 묻자 C이 배달을 나갔다고 이야기했고 그 후 공장에 갈 때마다 피고를 만나보려고 하였으나 배달 나갔다는 핑계를 대서 만날 수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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