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남편 C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하여, 2007.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원고 회사에 아무런 근로를 제공한 바 없음에도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6,640만 원, 휴가비 명목으로 40만 원 합계 6,68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 또는 휴가비를 수령하였다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1. 3. 31.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2004. 3. 31., 2007. 3. 31. 각 등기이사로 중임하였고, 2010. 3. 31. 사내이사로 중임한 다음 2013. 3. 31. 퇴임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 내지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과 갑 제2호증의 1, 2가 있는데, 갑 제1호증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무렵 이 사건 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로서 위 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원고 회사의 회계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기재 사항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2는 원고 회사가 수원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근거하여 수원세무서가 작성한 급여지급내역인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실제 급여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회사의 절세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