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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7502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당 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억 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 득의 일반 성립 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 자가 부담하는 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 2, 3, 15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는 2014. 12. 15.부터 2016. 4. 19.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고문으로 근무한 사실, 주식회사 C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016. 1. 7.에 1,480만 원이, 2016. 9. 1.에 5천만 원이 입금되고, 각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및 피고 배우자의 계좌로 각 5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 피고가 E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사업추진 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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