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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604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 14. 주식회사 F, C, D의 연대보증 하에 E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

E 등은 2009. 4. 1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나. C은 위 대여금 중 4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대상자를 착각하여 피고에게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C으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C으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C으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C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C은 원고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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