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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5 2017가합4055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 B 명의 계좌로 562,755,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7,2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562,755,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금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피고 B이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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