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4고정17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피해자 C와 대전광역시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피해자가 위 사무실의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무실을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업 투자자 모집 및 상품 보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는 2014. 4. 30.까지 사무실에서 퇴거하고 물건을 정리하기로 피고인과 약속하였는데, 위 일시가 지났는데도 퇴거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