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5] 피고인은 2013. 2. 7. 04:50경 서울 양천구 C 3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지정받은 후 그때부터 2013. 2. 8. 00:15경까지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이용료 19,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51] 피고인은 2013. 2. 28. 20:0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지정받은 후 그 때부터 2013. 3. 1. 17:00경까지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3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이미 2달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