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을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3회 있다.
[2014고단3016]
1. 2014. 3. 25. 22:47경부터 2014. 3. 26. 09: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22:47경부터 2014. 3. 26. 09:3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속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한 후, 그 이용요금 22,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3. 26. 12: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12: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속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한 후, 그 이용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3. 31. 18:17경부터 2014. 4. 1. 05: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18:17경부터 2014. 4. 1. 05:20경까지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속여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