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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4 2013고단2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753』

1. 피고인은 2013. 10. 29. 12:4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자리를 배정받고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인터넷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49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인터넷을 이용하고도 그 요금 10,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03:14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자리를 배정받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식음료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인터넷 이용요금 및 식음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03:14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식음료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0,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42』

3. 피고인은 2013. 10. 21. 15:40경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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