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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8.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308 사건】

1. 사기

가. 2013.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 15:00경 광주 북구 C 2층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PC사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보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허락받고 다음 날 14: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한 다음 합계 27,000원 상당의 PC방 요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 10:1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PC사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보이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허락받고 같은 날 22: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한 다음 합계 9,600원 상당의 PC방 요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PC방’ 종업원인 K에게 PC사용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보이며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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