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24』 피고인은 2013. 6. 27. 23:25경부터 2013. 6. 28. 20:5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으면 컴퓨터 사용대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고 음료수와 빵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빵을 제공받고,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17,2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46』
1. 피고인은 2013. 7. 3. 00:00경부터 2013. 7. 4. 19: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으면 컴퓨터 사용대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PC방 종업원인 H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고 라면,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41,500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5. 01:27경부터 2013. 7. 7. 18:5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으면 컴퓨터 사용대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PC방 종업원인 L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