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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449]

1. 피고인은 2013. 6. 28. 03:38경부터 2013. 6. 29. 10:3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곳 PC방 68번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2개, 콜라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00:00경부터 2013. 7. 3. 09:3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인 I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곳 PC방 26번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4. 00:27경부터 2013. 7. 5. 09:39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곳 PC방 43번 컴퓨터를 사용하고, 참깨라면 3개, 하늘보리 1개, 쿨피스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548] 피고인은 2013. 6. 26. 15:52경부터 다음날 13:5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PC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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