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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8 2019누33530
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 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4면 11행의 “갑 제4, 6, 7호증”을 “갑 제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6면 12행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법치행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6면 21행, 7면 1행, 12면 3행의 각 “구 낚시관리 및 육성법(2011. 6. 15. 법률 제10851로 제정되고 2012. 9. 10. 시행된 것)”을 “구 낚시관리 및 육성법(2011. 3. 9. 법률 제10458호로 제정되고 2012. 9. 10. 시행된 것)”으로 고친다.

7면 7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또한 원고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낚시터업의 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낚시터업에 관하여 2000. 7. 29. 시행된 구 내수면어업법(2005. 3. 31. 법률 제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임의적이기는 하나 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면 15행의 “공익이 원고의 재산상 손실 등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공익이 원고의 재산상 손실 등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낚시터가 규모가 작은 사유수면에서 조성된 인공 낚시터이고 E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이 E의 수질 보전과 수도권 식수원의 안전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전혀 끼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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