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도표 내 4행의 “1,386,700,000”을 “1,386,700,000원”으로 고친다.
5면 4행의 “2018.09㎡”를 “218.09㎡”로 고친다.
6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각 “2018. 7. 23.”을 “2018. 7. 19.”로 고친다.
6면 아래 도표 내 3행의 “B”을 “D”으로, “일부(418,000원) 인용”을 “경정청구 거부”로, 5행의 “D”을 “B”으로, “경정청구 거부”를 “일부(418,000원) 인용”으로 고친다.
7면 1행의 “2018. 9. 27.”을 “2018. 9. 19.”로 고친다.
7면 17행의 “‘정지조건부 매매대금 감액약정’이 정한 정지조건의 성취”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변경계약이자 화해계약인 이 사건 개별합의에서 정한 ‘조건부 급부약정’의 조건 성취”로 고친다.
8면 2행, 13면 19행의 각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8면 5행의 “제21조 제10호”를 “제21조 제1항 제10호”로 고친다.
9면 13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개별합의 당시 시행사 등의 채무불이행,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지연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이미 경과하였고 그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 원고들 등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